안녕하세요!
강남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아파트 단지 옥상에 설치된 가압펌프를 일부 가구에서 사용하는 경우 관리비 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아파트 건축법에 따르면 공용구역은 모든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체)공용구역’과, 명백히 일부 소유자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분공용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위 소유자. (총)공용면적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동주택은 모든 소유자에게 속하며(아파트 건축법 제10조), 관리비용은 모든 단위 소유자가 분담합니다(아파트 건축법 제17조). 한편, 일부 공용면적은 각 단위 소유자에게 귀속되며(아파트 건축법 제10조), 관리비용은 단위 소유자가 분담해야 합니다(아파트 건축법 제17조). 케이스의 가압 펌프는 객관적으로 그 구조입니다.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구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관리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므로 언제든지 법무법인 강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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