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혜택 : 지원자격, 지원기간, 워크넷 신청방법 요약

구직급여 : 자격, 자격기간, 워크넷 신청방법 요약 지난달 기준 상근고용보험 가입자는 1,522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2천명 늘었지만 증가폭은 줄었다 신규 지원자 수는 도소매업, 제조업, 업무시설,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4천명 감소한 9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를 보면 고용상황은 양호해 보이지만, 가입자 수 증가율은 낮은 편이다.

따지고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는 비자발적 이직 및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부처의 정책지원금인 구직급여 수급 대상과 자격요건, 워크넷 신청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목차 1. 지원자격, 지원조건 2. 지원내용(구직급여 금액)3.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4. 워크넷 입사지원 방법 1. 구직급여 및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전직일 기준으로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로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구하고 있는 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1일부터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를 합산한 기간이 해당 기간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술인의 경우 수익일 기준 24개월 중 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예술가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제공자의 경우 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예술가의 경우 3개월 이상)이다.

직업 변경일로부터 24개월 이전에 노동 제공자로서 개월 이상). 연장훈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중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특별사항 : 대량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구직급여를 연장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예술가, 노동 제공자는 연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지원하지 않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지원내용(구직급여액) 구직급여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수습기간) 이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20년 연장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개인급여연장급여 : 60일간 구직급여의 70% 훈련연장급여 :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의 100% 특별연장급여 : 60일간 구직급여의 70% 예를 들어, 3개월이면 300만원, 180만원이더군요. 지급금액은 2개월간 개인 및 특수사례의 경우 126만원, 최대 2년간 수련의 경우 180만원이다.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급여일수까지 지급) 신청방법 자격인정 신청 : 직접 신청 실소득 인정 신청 : 온라인 접수 가능 서류 제출 입사지원서 자격인정 신청서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4. 워크넷 입사지원 방법 워크넷 입사지원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메뉴 클릭 실명확인 정보처리 동의 확인(개인정보 입력) 이력서 및 자기소개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과정이나 등록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577-7114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기관의 정책지원금인 취업지원 워크넷의 ​​자격기준과 자격기간, 신청방법 등을 꼼꼼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직을 고려하거나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