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무사맛집)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대구세무사 최용열입니다.

외식업을 시작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사업자등록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인테리어비, 가구비 등이 많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요즘 외식사업을 시작하면 인테리어비와 가구비로 1억~2억 원 가량을 지출한다.

이때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10%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2천만원. 2천만원을 썼다면 부가가치세입니다.

단순과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6개월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만, 지출한 달의 다음 달에 조기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환불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상매출 10억원? 간이과세 선택 시 매출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간이과세의 가장 큰 장점은 납부하는 세액이 적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납부한 세액이 환급받은 세액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10억원이고 가산세율이 40%라면 일반 납세자라면 4000만원 정도를 내는 셈이다.

간이과세의 경우 600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환급을 포기하더라도 납부금액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간이과세가 유리하다.

간이과세 제외지역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최용열 세무사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영업자들의 업무를 처리하며, 사업의 시작부터 안정화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라디오에 출연하는 검증된 세무사와 함께 하세요. 예약 상담은 대구 수성구(본점)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053)851-9654, [email protected]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 me/choistory세무공사 울타리 경산지부 서울시 하양읍 하양로 95 농협전국회 2층 경상북도 경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