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기간. 교통사고, 책임사고 등의 경우 영업정지 손실, 이익 손실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운영기간이다.
현재 그의 나이는 65세, 농부의 나이는 70세이다.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달라졌다.
과거와 달리 60~70대 취업률이 높다.
앞으로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더 많다.
과거에는 60세를 운영기간으로 설정하는 데 있어 현실과의 단절감이 있었다.
오늘은 변화를 촉발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8다248909 선고 2019.02.21.” 대법원은 1989년 12월 26일 선고된 88다카 16867 엔클레이브 판결(이하 ‘이전 엔클레이브 판결’)에서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자 또는 육체노동을 생계로 삼는 자(이하 ‘종신’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육체적’ 노동(‘노동’이라 함)의 운용연령을 원칙적으로 55세로 보는 기존관은 폐기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육체노동의 노동생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개선과 발전, 그리고 법제도의 유지·개선에 따라 위의 원칙의 기초가 된 상황은 60세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 제정 결정 당시 엄지손가락이 다음과 같이 크게 달라져 유지가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5세까지. “평균수명의 연장,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자료, 고용보험법, 수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 급여, 각종 사회보장법(고령자 또는 65세 이상 노인), 저출산·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 등 사회변화 전반에 관한 법률, 글로벌 동향 등이다.
입증할 수 있는 실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실제 소득금액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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