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세요. 부동산의 미래가치는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통해 투자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건물이나 토지의 위치만을 보고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추후 이용규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계제한이 존재하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용도결정 이유) 토지의 용도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위치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토지별 용도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세부 규정. 때문에. 특히, 개발 자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분야가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양한 용도 중 보전관리지역은 도시와 자연의 공존, 녹지 확보, 숲 보호 등을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방지 등 자연 훼손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위치입니다.
(제한사항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라면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건축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특정 규정에 맞게 설계도를 준비한다면 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처리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보전관리구역에 해당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건축해야 합니다.
건설해야합니다.
전자의 경우 20% 미만으로, 후자의 경우 80% 미만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건물은 4층 이하로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설계 가능한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제한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4층 이하 초등학교도 설계 가능합니다.
시·군조례로 정하는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종교집회장,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시설 등도 이곳에 입주할 수 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 Type 1, 2로 설계가 가능하지만,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도 가능하다.
규정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라면 먼저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소규모 상업시설은 허용되나(설계에 따른 제재가 있어),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도 디자인과 소재 선정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을 선택해야 하는 등 건물의 색상 등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자료를 준비할 때부터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전관리지역은 용도에 맞게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토지에 비해 평가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만 보고 토지를 계약할 경우 나중에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