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및 정관 필수사항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1) 발기인 모집 구성원 5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모여야 한다.
최소인원은 5인 이상이므로 5인 미만은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정관의 작성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서류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 모든 발기인은 정관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수 절차인 창립총회는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창립총회 의사록도 작성해야 한다.
5) 구비서류 설립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외에 임원에 관한 서류, 사무용서류 등 각종 중요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설립승인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사회적협동조합사무소가 위치한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정관 기재사항 기재목적 및 본점소재지 조합원의 소재지 및 대리인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금 1단위, 지급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한도 회원의 출자좌수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잉여금 및 손실금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업무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투자에 관한 사항 양도에 관한 사항 기타 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