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 바람을 피운 남편과 상간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처벌을 가해야 했기 때문이죠.그러나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이제는 외도의 당사자들을 직접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요.이로 말미암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이 활발해졌고, 이와 관련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특히나 남편과 당장 이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혼하지 않으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죠.이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의 이혼과 별개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를 지급받는 분들이 꽤 많죠.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후에도 남편과 계속 만나면 어떡하죠?”물론 걱정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고통뿐만 아니라 또 다시 유사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그런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당시 위약벌 조항의 삽입을 요청하고, 추후 남편과 상간녀가 만남을 가질 때마다 일정 금원(통상 100만 원 정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이혼을 하지 않았고, 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이후 지속되는 관계 또한 부정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후 남편과 상간녀의 만남이 지속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 위약벌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한 번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또 발생한다면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피고로부터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통상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3천만 원 이상이며,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위험한데요.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와 대응하는 피고는 필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가 청구한 금원이 과다하여 패소비율이 높아질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두 가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상 교류가 있었다면 성립)를 한 점 – 유책성(2)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부부 혼인 파탄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점 – 고의성위와 같은 사실들은 반드시 증거로써 입증되어야 하므로 승소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에 힘쓰셔야 하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로부터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 노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원고) 노 씨와 남편(소외인) 송 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노 씨는 전업주부, 송 씨는 회사원으로 생활하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송 씨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술에 취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몇 차례 이에 관해 지적하였으나 송 씨는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어 술자리가 많은 것이라고 둘러대었고, 노 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그러나 신입 직원이 들어온 지 1년이 지나도록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고, 심지어 송 씨는 주말에도 회사 핑계를 대고 외출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 씨가 우연히 본 송 씨의 휴대폰에서 상간녀(피고) 최 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대화는 물론이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까지 볼 수 있었던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노 씨가 송 씨를 추궁하자 송 씨는 최 씨와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였고, 마음이 약해진 노 씨는 송 씨를 용서하고자 하였습니다.
문제는 송 씨가 최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최 씨가 노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혼을 종용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점인데요.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던 노 씨는 결국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리인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송 씨와 최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송 씨가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진술, 송 씨와 최 씨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또, 최 씨가 송 씨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했는데요.최 씨는 송 씨의 직장 동료였기에 고의성이 정황상 입증될 수 있었으나, 피고 측에서 항변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최 씨는 노 씨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메시지를 다수 보냈고, 폭언을 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등 원고를 위협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노 씨는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남편 송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였기에 이혼은 보류하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결과 노 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도 청구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죠?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제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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