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최대 5억원 자녀공제, 상속세율 계산기

2024년 상속세 개편 자녀공제 최대 5억원 상속세율 계산기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대폭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고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조정하고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주요 변경 사항

1. 최고세율 인하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로 늘어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25년 만이며, 상속세 공제 한도도 9년 만에 개정됩니다.

최고 상속세율은 40%로 인하되고,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돼 중산층,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녀공제금액이 5억 원으로 늘어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총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현행 개정안 자녀세액공제금액 1인당 5천만원 1인당 5억원

2.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현재 상속세율은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30억 원 이상의 최고 세율 구간에 대한 과세표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고, 1억 원 이하에 대한 10% 세율이 2억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19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20%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10%만 내면 된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재 1인당 5천만 원이고, 자녀 공제액도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속받는 자녀들에게 큰 혜택이 된다.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 개정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ae/2024/07/25/ae_1721974566809_303197_0.jpg

과세기준범위현행 세율개정안 과세기준개정안 세율1억원 이하10%2억원 이하10%5억원 이하20%5억원 이하20%10억원 이하30%10억원 이하30%30억원 이하40%10억원 초과 -40%30억원 초과 -50%

상속세 계산기 비교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상속세는 현재 4억 4천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1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제액이 17억 원으로 늘어나고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상속세는 4천만 원으로 더욱 낮아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율을 낮추고, 공제 한도를 늘리고, 상속세 계산기를 도입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상속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상속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된다면 상속인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계산 사례를 참고하여 상속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