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전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세무 전문가 비교 플랫폼, 세무사 찾기에서 인사드립니다.

매년 상속세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가 상속세에서 상속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향후 상속세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월 27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전문가단 3차 회의를 열어 상속세를 상속세로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상속세는 사망 시 전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상속세는 개인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과된다.

현행법상 증여세는 이런 과세 유형에 해당한다.

과세가 증여된 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것처럼 미래의 유산세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를 상속취득세로 전환하면 과세표준이 축소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현행법은 상속세 30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본이 40억 원이면 15억 4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나머지 24억 6천만 원은 나눠서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두 자녀가 상속세를 통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같은 경우 최고세율 적용을 회피해 세금 부담을 경감한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상속세법’ 개정 이후 상속세였기 때문에 상속세 제도를 채택하고 높은 누진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세 기준은 조상 상속을 기반으로 하며 비노동 재산입니다.

그러나 비근로재산세와 유사한 ‘증여세’는 같은 세율로 과세되지만 다르게 과세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에는 재산이 가족 간에 교환되었기 때문에 상속세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인의 모든 재산을 한번에 과세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실명제와 실명제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산현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와 상속취득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사실 2023년 세제개편에도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고 하니 현시점에서 확실하진 않지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인 “재산 공제”부터 시작하여 세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행법상 상속공제 1회 공제액은 5억원, 배우자 공제액은 최소 5억원이므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라고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가 상속된다면 상속재산 가치가 5억원을 넘어도 상속재산이 부족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과세는 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현행 상속세 제도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 취득세 제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전체 범위의 “준비”입니다.

사망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재산은 예고 없이 올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속세 신고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를 계산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수익금을 양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재산세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이 내가 발견하지 못한 유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가세는 피할 수 있고, 유산을 일찍 신고하면 미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적이 될 수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먼저 신고하십시오.

상속세 신고나 자기신고를 미루거나 미루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가 세금폭탄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세무사를 찾는 방법!
무료 세무 비교 플랫폼 “나의 세무사 찾기”를 방문하여 600여 명의 제휴 세무사, 리뷰, 경험, 수수료 중 마음에 드는 세무사를 찾아 지금 바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기고 무료 세무 Q&A 상담도 받아보세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 홈페이지 바로가기 # 통합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