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급계약이 하도급계약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소유권 유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해서는 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결정보)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 다56685 판결(공사대금)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9398 판결(공사대금) (사실관계) – 원고: 승강기 제조업 및 공급업체 – 피고: 원고에게 기념공원 운영업체로서 승강기 제작 및 설치를 지시한 자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에 있는 자유로청아공원(동당 1개소)(이하 생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하 ‘이 경우 계약’이라 한다). (1) 피고는 총금액 82,500,000원 ​​중 계약금 8,250,000원을 계약시, 중도금 49,500,000원을 착공시, 나머지 24,750,000원을 착공시 지급한다.

증명서 발급 시기. 회사가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고회사는 위의 중도금을 원고회사에 지급한다(제5조). (2) 계약제품의 소유권은 피고회사가 전액지급함과 동시에 원고회사에서 피고회사로 이전되며, 피고회사는 사용, 양도, 분해, 판매, 양도, 제한실물을 설정하지 않는다.

완불 전에 계약 제품의 권리 등.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제10조 제1항) 피고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원고회사는 원고회사의 비용으로 피고회사에 대한 계약품을 제거하고, 원고 회사에 전달합니다.

또는 업무중단을 요구하고 피고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10조 3항). (3) 원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기 전에 통지할 수 있으며, 피고회사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회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원고회사가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타 피고회사 (4)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며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다(제16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는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17조). –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의 건축골조 공사 지연으로 2000년 11월 25일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 1월 중순까지 승강기 3대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버튼설치를 제외한 내부마감, 바닥재 및 검사.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 다만, 피고회사가 계약금 중 7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회사가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회사는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승강기와 부자재를 남겼다.

건설 현장을 떠나 철수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01년 8월 14일 피고 회사에 나머지 공사비 전액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이후 피고 회사는 설계 변경 등으로 신축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신축 건물에 승강기 설치 및 운행이 불가능하고 현장에 남겨진 승강기 및 자재가 유실 또는 훼손되었다.

– 원고 회사는 2008. 9. 5. 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 회사는 시운전을 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종료되는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원고 회사는 2009. 7. 21. 준비된 문서를 통해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2심 – 원고의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청구 인정) – 2001년 8월 14일 제기된 소송을 통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피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여 건설 작업을 수행합니다.

피고 회사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만료됐다며 강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공사비 회수가 불가능하고,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공사대금청구권 소멸시효 개시일은 원고회사가 ​​공사대금을 최대로 지급한 날인 2001년 8월 14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02년 2월 14일이며, 3년의 공소시효는 그 이후로 용어 소멸 시효가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공사비 청구권은 시효 소멸되었고, 공사비 청구에 따른 취소권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다만, 이 사건 공사대금은 순수하도급계약에 의한 지급이 아니라 원고회사가 ​​승강기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계약이다.

승강기의 소유권은 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원고회사에 귀속되므로 피고회사가 승강기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대금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에서 지급할 의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계속된다.

피고 회사가 승강기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라고 할 수 없다 –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회사의 공사대금 청구가 소멸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제15조에 따른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

, 이 경우 계약 제2항 제2호.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 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를 파손 또는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 따라서 이 경우 피고 회사는 계약 제16조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고 회사는 상기 3대의 승강기 제작 및 설치에 총 57,497,927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기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7,500,000원을 공제한 49,997,927원과 이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 공사비 공소시효 인정, 원고의 계약해지 기각 및 원상회복 청구) 계약의 성격을 띤다(대법원 2006. 10. 13. 판결 2004다21862 참조). – 이 경우 계약에 따라 계약금 8,250,000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4,9500,000원을 착공시 각각 지급한다.

, 위 계약금과 중도금 청구에 대하여 각각 2000년 8월 4일과 2000년 11월 25일에 상환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8월 8일에 명령하였다.

상한선으로부터 6개월 후인 2002년 2월 14일부터 약 6년 7개월이 지난 2008년 9월 5일경에야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의 계약금 및 중도금 청구는 가맹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시효가 경과하였거나 상법시효가 최소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미 시효가 만료된 것이 분명합니다.

– 이 경우 계약은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이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승강기의 판매가격과 설치가격의 차액과 다운에 관계없이 총계약금액이 결정됩니다.

피고의 승강기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및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가 승강기의 매도에 해당하는 가격만을 계약상 가격으로 분리하여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지급의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 이 사건은 계약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위와 같이 ,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권이 이미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해지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성립한다.

–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 단기 소멸 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사 부수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87. 6. 23. 선고 86 다카 2549 판결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자인 피고는 원고인 피고인 계약자는 건설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협조의무는 이 경우 계약상 부수채무 또는 추징채무이며,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경우 공사대금에 대한 채무인 주채무는 소멸시효가 되었습니다.

부양채무인 공기업에 협조할 위의 의무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심은 피고가 공기업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 제15조 2항 3호의 해지사유 성립을 인정했는데 이는 위법하다.

이두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법무법인 이두철 변호사 – 자택) 042-485-3657 [email protected]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원자력발전소 기계설비를 관리하는 기계공학자로 14년간 근무, 현재는 기계와 법을 조화롭게 결합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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