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소득특별공급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주택 구입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주택 구입은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치열한 경쟁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생애 처음으로 특별한 용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을 위한 여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등 무주택 가구와 주택 구입 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가구 등이다.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 요구사항에 맞게 잘 준비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첫 주택구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초특별공급은 이름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제도 중 하나이다.
이번 특가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공급보다 청약경쟁률이 낮다는 점이다.
각 유형별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만이 당첨될 수 있으며, 각 세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당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가족이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내집 마련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생애 처음으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이므로 전용면적이 85㎡ 이하.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청약 대상 주택이 민간인지, 공공인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우선 일반 공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다.
청약계좌, 거주요건 등 1순위 자격을 갖춘 비가구의 가장 또는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기혼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민간업체의 경우 결혼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1인 가구에 포함돼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처음으로 이 특별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세 납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채용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고일 현재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으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1년 중 딱 한 달만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그 해에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소득 및 자산 기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 소득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총액이 3억 3,100만원 미만인 경우 추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공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도전받을 수 있다.
해당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부동산 총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 3683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자격이 부여된다.
더 적은. 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잉지구 등 규제지역의 조건도 더욱 엄격해진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준주택으로 분류돼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셨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활용하여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