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처벌에 대해서 집행유예 받으려면
Q씨는 등교를 하던 7세 여아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자신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Q씨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아동성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9세 여아가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 뒤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Q씨는 한 체육센터 부근 원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지나가던 도로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Q씨는 한 초등학교 인근 원룸 앞에서 초등학생인 7에 여아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Q씨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뒤 따라간 한 여학생이 주거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세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여성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나이 어린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공연음란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초등학교의 등하굣길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위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Q씨의 아동성추행 판례를 보면 Q씨는 여성과 여아들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한 피해자인 여아는 강제추행까지 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못한 점 불리하게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Q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라는 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성추행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그 법정형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매우 엄중한 편인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의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성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이 더욱 무거운 편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아동은 더욱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다도 처벌이 더욱 엄중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고 매우 엄중하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성추행 혐의는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적을 정도로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나마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엑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불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동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는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과 진행하게 되는데요. 법적 대리인은 부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합의요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는 노하우와 경력이 풍부한 법률대리인과 합의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예뻐서 볼을 쓰다듬거나 꼬집는 행위 등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경각심이 증가되었고 개인주의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행위들도 신고만 하면 아동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