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녀를 위한 특별 공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구절벽이다.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면서 근로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소수의 근로자가 복지인구의 대다수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의 이슈가 얽히면서 젊은이들이 일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총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급증하는 부동산 시장이다.
정부가 인구절벽과 부동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특별공급을 제안했다.
오늘은 세부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취약계층은 근로소득만으로 원하는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녀가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청년들은 자녀와 부동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을 통해 아이를 낳은 후에도 주택 구입이 용이하다고 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매매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주거환경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치솟게 됩니다.
반면, 특례지원은 주거안정이 시급한 가구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다자녀가정에는 가산점을 적극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특별 조항의 비율은 다양한 유형에 따라 설정됩니다.
신혼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므로 신혼부부로 지원하는 것은 경쟁력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부부라고 해서 모두가 이 유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결혼한 지 7년 미만이거나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조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유형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면 신혼부부로 주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 조건에는 노숙자여야 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거주 가능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판매할 권리가 있다면 주택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격 처리됩니다.
자녀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수의 자녀를 둔 가족이 있는 경우, 어린 아이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신 횟수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됩니다.
추가점수를 보면 위의 조건을 똑같이 만족하는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가산점 요소를 파악하여 순위를 매긴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영유아 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대주와 가구원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구독 계정 결제 횟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대한 많은 추가 포인트를 받으려면 자녀가 5명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중 3명 이상이 영유아여야 합니다.
또한, 조부모, 손주 등 3세대가 함께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노숙생활을 하였거나, 5년 이상 청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다자녀 특별공급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