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기금 소득공제(노령연금 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 조정

안녕하세요. 여기 부자학교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기금 소득공제 관련 세액공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글에서는 검색자의 의도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다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6월 16일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자. 소득공제 연금저축기금이란?

소득공제형 연금저축펀드는 최소 5년 이상 유지 가능하며 55세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투자 상품입니다.

. 연금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수령하면 조기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 공제로 연금을 저축하는 3가지 방법

소득공제에 사용되는 연금저축 상품은 크게 보험, 신탁, 펀드 세 가지로 분류된다.

신탁은 은행에서 운용하는 신탁상품이 폐지되었고,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은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인플레이션 헤지를 할 수 없고 인출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말 그대로 투자펀드는 영업이익 개선, 인플레이션 헤지, 지급정지, 조기해지 등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펀드를 주로 사용하는 추세다.

세액공제 시 최대 66만원 환급 가능

직원 기반

총급여 55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400만원이며 공제율은 16.5%다.

400만원에 16.5%를 곱하면 최대 6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여전히 400만원이지만 공제율은 13.2%로 낮아져 최대 환급액은 합산 52만8000원(IRP)으로 최대 공제는 700만원이며, 연금저축액이 1억2000만원 미만일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다.

하지만 연금(IRP)에 가입하면 공제 한도를 7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 저축, 예금이 모두 400만원으로 고정된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납입했어도 최대 4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의 최적한도는 400만원, 퇴직연금(IRP)은 300만원이다.

노후저축과 퇴직연금(IRP) 중 결정을 못하셨다면 노후저축을 먼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IRP)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작고 중도에 인출할 수 없어 긴급한 경우 전액 해지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새 정부 정책방향) 연금저축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현재 총 급여액이 55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다.

개정안 내용은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인데, 연금 IRP를 합산하면 300만원이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모든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도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인 것 같고 내용이 바뀌더라도 총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연 600만원,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99만원(현재 66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최대 1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485,000원(현 66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 1,155,000원의 절세효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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