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 출산 및 보육 부문 : 보육수당 비과세,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쌍둥이 보육 특례)

수육 댓글안녕하세요. 다양한 자산관리 정보로 여러분의 금융 근육 키우기에 도움을 드리는 에디터 다육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양육비가 꽤 많이 든다.

출산비용은 물론 식비, 학비, 병원비까지 늘어나는 지출에 한숨이 나올 것이다.

육아맘과 아빠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알아두면 좋은 세제혜택을 정리해봤으니 함께 살펴보시죠 (★‿★)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비과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소득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아이를 키울 때 받는 출산 및 보육수당(내년에는 더욱 인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만이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출산 및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을 받고, 연간 120만원의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2024년부터 혜택이 늘어납니다.

올해 7월 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월 10만원이었던 출산·육아 수당은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4년부터 지급되는 출산·육아수당은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과세가 면제된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혜택(내년에는 더욱 확대)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출산 전후 휴가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이때 회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면제 혜택도 두 급여 모두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내년 2024년부터 육아휴직 혜택이 늘어난다.

현재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한도는 월 200만~300만원이다.

내년 1월부터는 월 최대 200만~45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잠시 동안!
‘유아/공동돌봄 스페셜’을 아시나요? 육아휴직 혜택은 영유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더 많은 육아휴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게다가 통상임금도 100% 지원된다.

이 육아특별급여는 2024년부터 인상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했으나, 내년인 2024년부터는 6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을 통해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현재 자녀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에 특별지원 대상자라면 내년부터는 18개월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은 또 무엇일까요?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모아봤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니, 기본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ヮ゚)☞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자녀세액공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공제 대상 자녀세액공제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인 8~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한다.

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일 경우 연간 15만원, 2명일 경우에는 공제 금액을 적용합니다.

30만원이 차감됩니다.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0만원을 공제하고, 3번째부터는 1인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한편, 출생·입양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을 때 1회만 받는 혜택입니다.

본인이 출산 또는 입양한 아이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인 경우는 50만원입니다.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중 부부의 총 급여가 4천만원 미만인 가정에는 자녀 1인당 자녀지원금을 지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지원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되는 혜택이다.

자녀세액공제액만큼 차감된 자녀 인센티브를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내년에는 더욱 확대) 근로자는 해당 연도 동안 발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다만, 불임치료비 초과금액의 30%, 미숙아 및 선천기형 의료비의 20%를 공제하며, 여기서는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의거. 앞으로는 출산·육아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첫째, 0~6세 영유아 의료비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현재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이제는 한도가 없어져 전액을 적격금액으로 간주해 공제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진료비는 2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인정받았다.

앞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산후조리비는 급여총액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금액에 포함된다.

출산, 육아, 정부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임신·육아 종합포털사이트인 이사랑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수당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입니다.

Key 웹사이트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임신, 출산, 육아정보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으며, 보육비, 가족행복 도시락 등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사랑 홈페이지 : www.chilfcare.go.kr) (* 종합정보 종합키 홈페이지 : umppa.seoul.go.kr) ‘맞벌이 부부’ 섹션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최종 세금 정산). (ft. 개인공제) (연말정산 미리 준비) 맞벌이 부부: 개인공제가 핵심!
(ft. 부양가족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신용카드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개인공제 입니다.

개인공제는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blog.naver.com ※ 본 내용은 조사분석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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