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년의 금융 컨설턴트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 내용은…

예금자 보호 한도 : 1인 5천만원 ⇒ 1인 1억원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1인당 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원이다.

이 한도는 1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예금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아래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개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개인금융기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금보호)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 금융기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는 원리금을 포함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1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점별이 아닌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는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

이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지점 종류별 보호금액이 아닙니다.

동일 금융기관 내 예금자 1인이 보호할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법인도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또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액과 상계 후 남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합니다.

보호한도 중 이자부분에 대한 보호한도는 얼마인가요?

5천만원 한도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됩니다.

이때, 금융기관과 당초 합의한 이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율과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이율 중 낮은 이율을 말합니다.

적용됩니다.

또한 한도는 세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우체국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보호대상 금융기관에 예금한다고 해서 모든 예금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경우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상품이 아닌 정기예금 등의 상품도 보호대상 금융상품이다.

금융기관 주요 보호대상 주요 비보호대상 은행 정기예금, 외화예금 등 양도성 예금, 환매조건부증권 수익증권, 발행채권 등 증권회사 고객예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개인형 예금보호 대상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금융투자상품 증권사 발행채권 보험사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 균등변액보험계약, 주요 계약서,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 금융투자상품, 무역회사채권, 저축은행 정기예금, 신용할부, 저축은행 채권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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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이번에 변경되는 예금자보호한도 시행일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기관도 새마을금고법, 농협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점점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