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첫 특별공급 수입을 확인해보세요
신청자와 가구원 전원이 이전에 주택이나 청약권을 소유한 적이 없고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모집 공고를 기다리고 있다면 위의 정보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 물량의 9%~25%를 배정하는 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주택 유형에 따라 세부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기혼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으며,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에 납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입 계좌는 일반 공급 1순위에 필요한 조정 기간이 24개월, 수도권은 12개월, 기타 지역은 6개월, 계약 지역은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주택의 경우 지역별 85㎡ 이하 보증금 기준은 서울·부산은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시·군은 200만원 이상이고, 공공주택의 경우 월납부빈도 24회, 12회, 6회, 1회 이상에 따라 총저축금액이 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자산 기준은 최근 개정 이후 민간부문에서는 먼저 2세 이하 신생아를 두고 전년 대비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경우 우선, 두 번째로 160%, 세 번째로 신생아는 없지만 130~160%를 충족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미혼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추첨제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부동산이 2억 1,550만 원, 차량이 3,780만 원 이하이며, 1인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우선 100~120%, 일반 130~140%, 마지막으로 200% 이하의 추첨제를 시행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산하신 경우, 1인당 10%씩 최대 20%까지 세율이 완화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 상위 합격자가 포함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생애 첫 특별공급에 새로 추가된 조건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한 이력은 제외되며, 당첨자 발표일 또는 배우자와의 신청일 순서를 검증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생애 첫 특별공급 소득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누락된 사항 없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