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금융 서비스 온라인 크루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소지품을 옮기고 새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입주신고가 없으면 정식으로 이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했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행위로, 이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변경되어 행정서비스 등 정부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전입신고를 한 주민등록증. 주소를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입주신고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면사무소 등 새 주소지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청서/신분증/입주신고서
대리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격 입증자료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정부24에 접속한 후 로그인한다.
로그인을 완료하신 후 아래로 스크롤하여 아래 입주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하려면 클릭하세요!
입주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스크롤을 내려 확인을 눌러주세요.
Step 1 신청자 정보와 입주사유를 확인하신 후 Next Step을 클릭하세요.
다음 2단계에서는 이사 전 주소 확인, 이사할 사람 확인, 입주신고 사전 동의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입주신고할 주소를 입력하고,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입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 입주신고 후 확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을 클릭하고 민원신청을 클릭하세요.
온라인 입주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서비스 온라인 팀이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입주신고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14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