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이혼변호사 (종로구이혼)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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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아직 유교와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어 결혼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트와일라잇의 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 가정폭력 등의 문제는 관계 회복이 더욱 어렵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위자료, 종로이혼전문변호사(종로9이혼전문변호사)와의 무료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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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위자료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단,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확신하는!
민법 제840조도 가정폭력을 이혼심판의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행위 자체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까지 이혼 위자료가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부적절하다면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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