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제외 신고내역을 살펴보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공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즉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개념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합산제외 및 과세특례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해당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금, 사업, 고용, 연금,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계약배송판매원의 사업소득만 해당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 없는 자.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비과세·분리과세소득만 한 경우와 그 밖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연 300만원 미만이고, 분리과세를 원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미신고 가산금, 체납 가산금 등 무거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대상 주택과 토지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이를 인당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총액이 종류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임대주택, 미분양 등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주택.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면제신고를 하면 신규주택 건설용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제외에는 임대주택, 사원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특례에는 주택건설업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 1인에 대한 과세특례, 가구당 주택 소유자 1인 결정 시 주택수 산정 제외 등이 있습니다.
특별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 특례, 일반누진세율, 특례, 지역학교, 종교단체 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집합 제외에는 임대사업자 또는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또는 소유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매입 및 임대가 포함됩니다.
주택 중에는 기존임대주택, 민간건설 미임대주택, 리츠기금 매입임대주택, 미분양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매각으로 전환된 공공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이 있으며, 해당 범위에 속합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과세표준이 가산되는 주택입니다.
포함하지 않도록 면세가 부여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제도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피해를 입지 않으시고,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