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보유혜택, 소득공제, 금리 등에 대한 요약입니다.

청약저축, 보유혜택, 소득공제, 금리 등 정리

아마도 금리의 영향 때문인지, 부동산 시장이 조금 둔화되었기 때문에 주택청약저축이 예전만큼 인기가 없어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토부는 이런 취소를 막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강화했다.

금리 인상

☞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되었습니다.

☞ 청년친화종합주택 적금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2년 11월경 인상 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인상되었습니다.

계좌보유기간에 따른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보유기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우대를 받습니다.

기존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은 0.1%, 3년 이상은 0.2%가 적용됐다.

다만 보유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를 살펴보면 → 5년 이상 보유 시 0.3% → 10년 이상 보유 시 0.4% → 15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됩니다.

하시면 0.5%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무주택 가구주로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소득공제 주택청약금 납부금액의 4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 1년간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 → 300만원으로 확대, 기존 9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 2023년 7월 고시된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법 개정안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② 비과세 혜택 주택청약입니다.

청년 종합저축 우대,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2023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비과세 혜택 확대 2025년말. 배우자 통장청약점수 50%가산됩니다.

청약을 한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 통장 보유기간 5년은 7점, 배우자 A 보유기간은 4년은 6점입니다.

신청 시 본인의 생리기간과 배우자의 생리기간을 합산하여 50%를 합산하시면 총 10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4년 6포인트로 배우자 점수 50%에 대해 3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시 가산점제 동점시 통장 유지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당첨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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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엔 동점이 있을 때에는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계좌 보유 기간이 긴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지급기준 인정이 확대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청약계좌 개설 후 납부기간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인정금액이 기존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다.

2년 전에는 17세대부터 적용됐으나, 지금은 14세부터 결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구독계좌 보유 혜택이 강화된 점을 살펴봤다.

장기간 구독 계정을 보유했습니다.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려고 청약계좌에 돈을 입금하느라 애썼던 분들은 해지하지 말고 계속 보유하시고 좋은 아파트가 나오면 청약계좌를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꼭 써보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만, 그게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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