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시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증여세 신고 방법

양도세 중과로 인해 매도를 하기 힘든 다주택자들이자녀에게 증여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그래서 정부가 증여취득세율을 올린 건 잘 아실 거예요.부모님으로 부터 주택을 증여 받았을 경우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세 신고 방법이궁금하실 것 같아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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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와 관련된 서류 작성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건데계약서가 있어야 취득세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법무사에 의뢰시는 직접 작성도 해주고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아래 ↓↓↓↓↓ 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 받은 서식입니다.

첨부파일부동산증여계약서.hwp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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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항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지만간단한 것은 가족끼리 하는 것이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인은 재산을 주는 분이고,수증인은 재산을 받는 분인데, 헷갈릴 수 있으니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 대행시는 다 알아서 작성해 주니 걱정 NO]증여게약서는 최소 3부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아래로 내려가면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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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증여 의무자가 증여자이기에 직접 가서 등기를 하면위임장이 필요 없는데, 자녀가 혼자 가서 등기를 하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해서 가져 가야합니다.

첨부파일위임장.hwp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증여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증여자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수증자 주민증록등본,수증자신분증이렇게 준비하시고, 부동산 관할 구청으로 가서 필요서류를 챙기면 됩니다.

송파리슈빌 야경2. 시,군,구청 방문하여 필요서류 챙기기아무 구청이나 가지면 안되고, 부동산 이 속한 관할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한통씩 발부 받고 부동산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 받은 계약서를 구청, 국세청, 본인 보관해야 하기에 최소3부 작성해야 합니다.

송파호반써밋2차 야경그리고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최근 법이 개정되었는데, 2020.8.12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아래 참고↓↓↓↓↓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취득세율농특세지방교육세합계조정대상지역시가표준액(공시가격)3억원이상1.2%1%0.4%13.4%시가표준액(공시가격)3억원미만3.5%0.2%0.3%4%비조정대상지역일   반85㎡이하3.5%-0.3%3.8% 증여 재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이상이면취득세율 12%,농특세 1%,지방교육세0.4% 합 13.4%시가표준액(공시가격)3억원미만, 비조정대상지역 일반일 경우는취득세율3.5%,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3% 합 4%비조정대상지역이며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취득세3.5% 지ㅇ방교육세 0.3% 합 3.8%구청 재산세과 가시면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고,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 납부하시고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위례트램야경그리고 또 한가지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셔야 하는데,채권 매입해서 바로 매도하여 차액만 납부하시면 되는데,국민주택 매입금액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아래 표처럼금액이 달라집니다.

매입 대상합  계시가표준액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특별시 및 광역시그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18/1,000시가표준액의 14/1,000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특별시 및 광역시그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28/1,000시가표준액의 25/1,000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그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42/1,000시가표준액의 39/1,000 모든 것이 준비 되었다면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송파수변공원 야경3. 부동산 관할 등기소 가기등기소도 증여 재산이 속한 등기소로 가셔야 하고등기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시고,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내용작성하고, 취즉세 금액 작성하고 납부번호 기재하시고등기필증 스티커 때어내면 고유번소 일련번호 등을 작성하시면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증여등기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힐스테이트송파위례,아이파크2차 야경4. 등기후 증여세 납부하기등기를 하고 나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계약서에 증여일을 써 놓았잖아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증여세는 증여일에 시가를기준으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유사거래가액이 있다면그 금액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았다면 5000만원 공제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힐스테이트송파위례야경복잡하지 않은 증여라면 위와 같이 직접 신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허나 좀 신경이 쓰이는 증여라면 대행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