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것과 같지만, 다르게 적용되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을 비교 정리해드립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가 재산을 분할해 자녀가 살아 있는 동안 물려주거나, 조부모가 손자에게 미리 물려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산이 있는 가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절세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상속세법)은 매우 유사한 세법입니다.
차이점을 비교하다
증여세 및 상속세 유·무형의 재산이나 이권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크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도 포함)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 상속재산은 무료로 양도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상속세는 사망 시에 받고, 증여세는 평생 동안 받는다는 점입니다.
과세 대상은 누구입니까? 구분 증여세 상속세 납부의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세 비과세 및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유언 또는 증여계약을 맺은 후 증여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한 거주자의 국내외 증여재산 모두 → 내국인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무증여자 -거주자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 → 증여국의 모든 상속재산 → 거주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국외 증여재산 → 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하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납부함 거주자는 증여일 및 상속 개시일에 비거주자였습니다.
과세 범위는 해당 부동산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 거주자는 해당 국가에 주소가 있거나 해당 국가에 183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
초과누진세는 세율, 공제항목 증여세율, 상속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5단계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 1억원 미만 30억원 이하 30억원 세율초과 10% 20% 30% 40% 50% 누진공제율 – 1천만원 6천만원 160 4억 6천만원 공제항목 구분 증여공제 상속공제 공제항목 증여재산, 재해손실가족사업 농사, 배우자, 금융자산, 재해손실, 공동주택상속공제 공제신청 포괄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능(기본공제) + 기타 인적공제)과 5개 중 큰 금액을 합산 세액공제 문화재수집이연세액, 해외세액공제신고, 세액공제, 문화재자료수집연기, 단기재산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50% 단,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제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