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제외기준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추정제외기준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물 추정 제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물 추정 제외란 무엇입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인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재산이 취득한 재산의 가격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타인,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팔더라도 그 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설명 과정에서 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밝히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정기준을 적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을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금전의 출처가 자기 능력에 의한 것임을 납세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금전의 출처를 명확히 파악하고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그러나 실제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증여추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정하지 아니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단, 선물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액 과세됩니다.

30세 미만 주택 5천만원/기타재산 5천만원 30세 이상 주택 1억 5천만원/기타재산 5천만원40 연령이상 주택 3억원/기타자산 1억원 ※ 부채상환 5천만원은 동일

40세 이상 개인이 5억 원 상당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 3억 원을 기준으로 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된다.

여기서 자기재산으로 4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소명으로 입증된다면 1억원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40세 이상 주택 3억원 상당은 취득세이므로 1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5억원의 20%)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자금원천으로 입증된 금액이 2억원이라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인 3억원은 인정기준 5억원의 20%인 1억원을 초과하므로 3억원은 된다.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추가로 징수할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5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및 납부지체 이자가 20%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40세 이상 개인이 3억원 미만 주택을 취득하면 자립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증빙서류도 필요하지 않지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돈으로 집을 구입한 후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미납한 경우 조사 등을 통해 알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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