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인이 입증책임을 진다.
1. 2.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범죄 3. 4. 피해 발생. 원인 5.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실 가맹점은 가맹점과 본점의 관계에서 ‘나’의 지위에 해당하며, 가맹점이 “가맹사업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가맹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맹점 공정거래법은 가맹점주(가맹점주)가 가맹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본사로 전가하기 때문이다.
가맹사업 공정거래법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1. 가맹본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 1항, 제12조 1항 1항,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법원은 배상액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2. 의도 또는 위해의 식별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손해액 4. 가맹본부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5. 위반 시 벌금 및 처벌. 6. 위반 기간 및 횟수. 7. 가맹점 재산현황 계열사 재해구제등급 50m 네이버(주) 더보기 / OpenStreetMap Map Data x NAVER Corp. /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구시,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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