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조상토지의 탐색·취득 공소시효 신청 공소시효
1994. 3. 22. 최고인민법원 판결 제93다56220호(소유권이전등기) (공고 1994.5.15.(968), 1314) 【판결】가. 행정재산은 공소시효 요건에 따라 행정재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여부, 사용폐지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가. 공익이 폐지되지 아니하면 행정재산은 사법적으로 매매할 수 없으므로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공이용중지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중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문화캔버스 손창훈
(참고) 민법 제245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74조 (참고) AB 1993. 7. 27. 대법원 판결 제92다49973호(공 1993하, 2395) 1994. 2. 8. 대법원 판결, 제93다54040호(공1994상, 1010) 나. 대법원 1982. 12. 14. 판결 80다236(공 1983, 262) 1983. 6. 14. 선고 83 타카 181 판결(공 1983, 1082) 1992. 11. 10. 결정 제92다25489호(공1993상, 85)
경제사
(서문) (원고, 피고) Su Feng 변호사(피고, 상고인) 김인규 변호사(원신판) 1993. 10. 6. 부산고법 제92호 나5260호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재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이유) 항소 근거를 참조하십시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범위에 속한다.
가상 우주의 모든 것의 혁명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하급심은 피고인이 부산광역시 중구 ○○동(제1필지) 260.9㎡를 소유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인접해 있던 동공(제2필지)의 소유자가 상기 대지(제1필지)를 포함한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였고, 피고인이 위 대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기 이전(아니. 위에서 언급한 토지 부분이 이후에 공공 재산으로 제공되는 경우, 이는 분쟁 부분 취득 시효 제한 시효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가치권과 현실보호 이선영
2. 행정재산의 공중이용을 폐지하지 아니하면 사법적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트럼프는 왜 인터넷 마케팅을 하는가? 1940년 11월 8일경 피고시가 피고시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도매시장의 토지로 제공되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그 토지가 피고시에서 운영하는 중앙도매시장의 소재지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시에서 공용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 때부터는 행정재산분할로 보아야 하며 우호적 조직관계는 계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회합장소가 본래의 목적을 위한 중앙도매시장회장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피고가 공동사용폐지의사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를 원고가 입증하여야 공소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인수·합병 및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3. 원심판결은 행정재산의 사용폐지나 행정재산 취득의 제한에 관한 법리상의 오인, 법리의 오인, 상충하는 사유, 상충되는 사유, 입증책임 위반이 있다고 봤다.
) Pei Wanyun(재판장) 김주한·정귀하오 경제안보시대, 세계무역의 새로운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