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비자(F-6)를 발급받은 사례

만나서 반가워요. 국제결혼등록 및 결혼비자 서류처리 전문업체 (주)바른행정입니다.

오늘은 홍콩인 아내와 남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F-6)를 발급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 홍콩인들과 친구가 되고,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홍콩인은 중국국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 서류와 다르며, 홍콩 반환 전후의 생년월일에 따라 호적서류가 달라지는 등 복잡하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개인적으로 홍콩인과 결혼해요. 서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고객이 홍콩인 아내와 결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홍콩 출장 중 현지인 모임에서 현재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에 첫눈에 반했고, 연락처를 교환한 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전화와 문자. 주말에는 홍콩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아내와 매일 통화하며 일상을 공유했다.

두 사람은 홍콩과 한국을 오가며 서로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의뢰인 부부는 국경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지내는 관계에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나라에 정착해 결혼생활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혼인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후 저희 사무실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후 의뢰인의 부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홍콩에서 발급한 단일 증명서 등의 서류를 송부하기로 결정하고, 홍콩 혼인신고 서류와 결혼 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서류 진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홍콩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홍콩인 아내가 홍콩 시청을 방문하여 ‘미혼증명서’와 ‘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보냈다.

홍콩인 아내의 서류가 도착하여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의뢰인은 홍콩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한국어번역문”을 받고 구청에 방문하였습니다.

“원본 여권”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홍콩인 아내가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후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받아 영어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 홍콩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 홍콩인 아내는 한국에서 보낸 서류를 가지고 홍콩 시청 혼인신고소를 방문해 홍콩 혼인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다.

한국과 홍콩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를 위한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매출과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 역시 과거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이수하여 의사소통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한국과 홍콩을 10차례 이상 오가며 데이트를 펼쳤기 때문에 이민사실 증명서와 데이트 사진 등으로 결혼의 진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비자발급신청서’,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외국인배우자의 결혼경력증명서’, ‘신분보증서’ 등의 기본서류를 준비하고,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연애결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통해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교제 기록 문서”를 썼습니다.

의뢰인 아내의 결혼비자 서류를 작성하여 아내의 홍콩주소로 발송하였고, 아내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 결혼이민(F-6)사증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홍콩에서 일을 마치고 결혼비자를 받고 한국 입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약 한 달여 동안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 마침내 홍콩 아내의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콩의 혼인절차는 중국법과 홍콩자치법 모두 적용되며,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혼인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서류를 받게 되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결혼등록 전문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바른행정법인은 홍콩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서류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콩배우자와 혼인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주)바른행정으로 문의주세요. 바른행정법인 서울지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층 601-1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