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에도 전면 시행될까?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방성환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세계화’를 국훈으로 제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세계화가 국가의 모토를 넘어 구체적인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념의 명확한 정의, 추진 방향의 설정,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로드맵과 청사진이 발표되어야 하지만, 세계화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을 뜻하는 영어 단어와 다른 단어를 선택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세계화추진위원회’라는 기구도 창설됐으나 시작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세계화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 막연하게 소개됐다.

세계화를 옹호하면서도 외국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국적불명의 이상한 발언이었다.

우리말을 영어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세계화 추진의 필요성이나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했다.

물론 세계화라는 개념 자체는 사라졌다.

국가정책이 웃음거리가 되면 국위가 훼손되고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래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고 김동길 박사는 ‘국제화가 강해지면 세계화냐’고 조롱했다.

근본적으로 세계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존의 개념인 국제화 자체가 추상적인 단어이고, 개념을 확장하면 해결이 되지만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는 것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등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은 과장해서 말하면 세계화 현상과 매우 흡사하다.

중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산법)을 전제로 하고, 그 내용은 단순히 형량을 상향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중대재해 중 중산업재해는 산업안전법상 산업재해로 간주하되, 중재해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항).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재법에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

형벌체계에서 중대한 사고는 과실범의 범주에 속한다.

과실 위반자는 의무 위반입니다.

해당 의무는 Sanan Ac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판단하려면 산안법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이상한 법체계가 된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의무가 성립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는 산업안전보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의 문제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뜻이다.

안전보건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산업현장에서 이미 동종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분한 보완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법원은 “2020도3996 판결(2021년 9월 30일 선고)”이라며 “엄격한 판단 기준”이 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추상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임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말만으로는’ 특정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시설 건설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안법 제72조에서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회계처리’라는 제목으로 각 기업의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정하였다.

.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산업구조와 산업재해의 문제이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대기업과 하청업체로 구성된 다단계 구조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왔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도급 사업주였습니다.

하청업체의 사업주가 가난한 사업주입니다.

대기업 근로자보다 못한 고용주는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경우이다.

. 당장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소상공인이 구속되면 해당 사업 자체가 문을 닫는다.

세계 각국이 산재보험을 국영보험에 편입시킨 이유를 살펴보고 국가 차원에서 산재위험을 수용해야 한다.

정부가 ‘주 69시간 최대근로시간’ 논란으로 반발을 불러일으킨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설문지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국정감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유보감을 나타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4771?sid=1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라 함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한 민사사고”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A.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2명 이상 발생했다.

동일한 유해인자로 인해 1년 이내에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 3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사업장 또는 개인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2조(건설공사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계산) ① 건설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사업의 건설을 주도하고 이를 감독관리하는 자(자) 건설사업주로부터 공사를 받는 자) 수급인(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자를 제외한다)이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재해 예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지출’)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로 산정한다.

그것은 설명되어야합니다.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및 시행규칙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개별조항에 규정된 의무의 내용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목적 동법 및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부과하는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목적, 작업장의 규모 및 작업의 성격, 안전에 관한 내용 내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건강위험, 산업재해 발생빈도, 안전 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기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수칙과 관련된 일정한 조치가 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특수한 여건에 비추어 예상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안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건강 규칙이 준수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이미 유사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충분한 보완조치를 취하여 산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칙에서 규정한 각종 예방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2020도3996 선고)

위 내용은 성대진노무사님의 글입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