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방법 기간 환급 월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납입액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연말정산 방법 기간 환급 월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납입액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기간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중도퇴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5월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그럼 오늘은 하는 방법과 함께 기간, 환급, 월세 공제, 종합소득세 납부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5월 연말정산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귀속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5월 연말정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화면이 나올텐데요. 여기에서 예(신고하기)를 누르면 국세청에 입력이 되어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입력되어 환급 받는 분들은 계좌번호 입력후 신고만 하면 끝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 확인한 후 금액이 일치한지 확인 할 것 작년에 저는 제가 낸 세금과 국세청에 입력된 금액이 달라서 직접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5월 연말정산 할 때 내역을 확인해야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을 보면 자주찾는 메뉴에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와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을 텐데요.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한 후에  신고 안내자료 -> 일괄조회를 누르면 입력이 된 금액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내역도 한 번 체크를 해야하고, 모두채움에 입력된 금액도 같은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났다면, 지방소득세까지 신청하면 5월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끝이 납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방법이 더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5월 연말정산 환급은 신고를 완료한 후 – 1,000,000원 이렇게 되어있으면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 아닌 그냥 일반 금액이면 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5월 연말정산 완료 후 My 홈택스에 가면 다시 한 번 환급, 혹은 종합소득세 납입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액이 1,000,000원 이상이 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인데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한다고해요.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요. 수출기업 등은 8월 31일까지로 직권연장하였다고 합니다.

납부기간안에 납부를 할 수 없는 분들은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하니 이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월 연말정산 월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가 법에 정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15% 또는 17%, 한도 7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여야하며, 종합소득금액은 4천 5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오늘은 5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방법과 기간, 납부, 월세, 환급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과 납부액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