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알아두면 좋은 6가지 정책

매년 새로운 정책이 나오거나 기존 정책이 강화되거나 변경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부터 적용되는 6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정책이라 알아두면 별 소용도 없고 트러블도 나지 않겠죠? 그럼 6가지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영화표 소득공제 적용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는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지난 6월까지는 영화 관람 대가로 납부한 입장료가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7월 1일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된다.

(감면율 30%)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미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관에서 결제한 영화표 이외의 음료, 스낵, 주차비 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 주류는 면세점에서 온라인 구매 가능

7월 1일부터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이 7월 1일부터 주류 통신판매 제도를 개편해 면세점에서 주류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는 구매가 불가능하므로 구매자의 구매가 금지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구매한 주류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될 때 신원 확인 및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몇 가지 절차가 있지만 면세주류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니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 ▣ 연습생이라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인이 아닌 이상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일반 군인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모든 군인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됐다.

약 20%의 부대에서 조종사로 입대하는 훈련병들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시간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휴대전화 사용시간 일반부대 – 모닝콜 후 오후 9시 ▷ 훈련생 – 주말 공휴일 각 1시간. 훈련생들은 민간인도, 군인도 아니지만 계급장조차 없는 모호한 신분을 갖고 있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전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더 강한 규율과 훈련을 받게 된다.

이 훈련생들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시간을 주는 것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남아 있어 향후 훈련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허용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랜만이에요. 그래도 이제 막 입대를 앞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지하철 10분 이내 무료 재탑승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10분 이내 지하철 재탑승 시 환승을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단, 환승을 위해서는 하차한 역과 같은 역에서 10분 이내에 지하철을 다시 탑승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해야합니다.

(선불교통카드에만 해당)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 갑자기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개찰구 안에 있으면 상관없지만, 개찰구 밖에 있으면 지하철 요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을 다시 이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료 환승이 가능했지만 당시에는 3~5분 내로 환승해야 해서 화장실 가는 시간이 훨씬 단축됐다.

이제 10분으로 늘어났으니 조금 더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7월부터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됩니다.

심야할증금 적용시간도 23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앞당겨지며, 할증요금도 기존 20%에서 30% 인상된다.

% 단위로 증가합니다.

매번 택시를 탈 수는 없지만, 급할 때나 몸이 안 좋을 때 가끔 이용합니다.

기본요금부터 추가요금, 추가요금 적용시간까지 모두 늘어나면서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택시 요금을 올리는 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아닌 이상 자신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정차 금지구역 적용 확대 최근 보도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금지·정차구역도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주차장 총 6개 구역 주차불가 또는 주차불가로 적용 정지 구역. 1분이라도 주차요금을 내면 승용차 기준 일반구역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4만원이다.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7월부터 적용될 6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는 편인데 새로 적용되는 정책을 미리 알아두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