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제외기준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물 추정 제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물 추정 제외란 무엇입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인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재산이 취득한 재산의 가격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타인,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팔더라도 그 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설명 과정에서 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밝히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정기준을 적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을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금전의 출처가 자기 능력에 의한 것임을 납세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금전의 출처를 명확히 파악하고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그러나 실제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증여추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정하지 아니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단, 선물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액 과세됩니다.
여기서 자기재산으로 4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소명으로 입증된다면 1억원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40세 이상 주택 3억원 상당은 취득세이므로 1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5억원의 20%)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자금원천으로 입증된 금액이 2억원이라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인 3억원은 인정기준 5억원의 20%인 1억원을 초과하므로 3억원은 된다.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추가로 징수할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5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및 납부지체 이자가 20%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40세 이상 개인이 3억원 미만 주택을 취득하면 자립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증빙서류도 필요하지 않지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돈으로 집을 구입한 후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미납한 경우 조사 등을 통해 알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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