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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판시사항】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는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50조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제2항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절차 취소규정의 적용도 받게 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50조 제1항,제266조 제1항 제3호,제2항,제273조,제275조,민법 제342조,제370조【참조판례】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대법원 2005. 10. 27.자 2005마23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