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에서는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직거래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으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해 사기를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보고 거래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보통 원룸, 투룸 등 소규모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수수료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를 소개하는 과정이 없어 시간단축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직접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나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기의 위험도 높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을 조사하고, 직접 방문하여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가격이 적정한지 분석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 등기부등본을 받아 소유자, 임대차, 담보대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유치권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상대방 신원 확인 : 매도인이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증명서 등을 보고 실제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결제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인 주의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차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을 피하기 위해 직거래 중에는 보험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이 다양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점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브로커를 통해 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예방 조치만 취한다면 직거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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