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청소년 월세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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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살다가 이제 막 독립한 새내기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애물은 바로 돈이다.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는 이제 막 사회활동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독립을 계획 중이지만 높은 이자율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은 말 그대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19~34세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주택이 없는 노숙자라면 기혼, 미혼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혜택을 받으려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다만, 2024년부터는 보증금, 월세 관련 조건이 폐지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무주택 청소년에게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설명하자면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이며, 자산은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해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은 471만원, 자산은 4억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선정되면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최대 임대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휴가, 어학연수 등 체류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1년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도액 20만원에서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된다.

결제기간 중 매월 25일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소년을 위한 월세 지원은 2022년 8월 22일 처음 시행되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이 불편하신 경우, 복지홈페이지나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를 놓치지 마시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