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담금 청구로 특별 인정받는 방법

상속분담금 청구로 특별 인정받는 방법

한국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의 처리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인이 특정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상속하도록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처분에 관한 유언장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상속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 법정상속은 유언장이나 공동상속인의 특별이익이나 상속분담금이 인정되면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인의 생애). 상속분담금 제도란 공동상속인이 고인이 생전에 구체적으로 부양했거나 재산의 증액이나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속분의 일부를 별도로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고인을 잘 보살피거나 고인의 생활에 크게 기여하여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경우에는 그 노고를 인정받고, 일정 금액에 대한 대가로 상속 재산의 일부를 받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원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병을 장기간 간병하거나 고인이 유사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에게. 예를 들어 스님이 된 딸은 30년 넘게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경우도 있지만 동거만으로는 특별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딸은 자신의 공헌도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동거를 하더라도 생계를 포기할 정도로 환자를 정성껏 돌보면 특별공로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상속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귀하의 사례가 특별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의 경우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15년 동안 정성껏 돌봤다고 한다.

15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노고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돌봤다고 한다.

.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재산을 형과 나누어야 할 때가 되자 김씨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형이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것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씨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달라는 동생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상속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내가 해냈어. 상속법 전문가는 현행 상속분담금 기준에 따르면 기여금도 상속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선 상속인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여 정도에 대해 상속인 간 의견 차이가 없으면 그 부분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상속분할 과정에서 가족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김씨처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와 기여결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기여를 청구하는 상속인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고,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기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여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됐다.

물론, 전제조건은 법원 설득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오랫동안 혼자 돌보고 부양한 점을 인정받아 기여도 50%라는 높은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상속분담금 규정에 따르면 특별분담금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기부금 외의 재산에서도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받을 수 있어 김씨는 상속분의 약 75%를 확보하고 가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큰 점유율. 그는 또한 기부금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된 재산은 보유재산반환청구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독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경우에도 보유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여분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분쟁에서는 기부금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상속분담금은 유증 후 남은 유산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타인에게 물려받아 소유하게 되면 남은 유산이 없기 때문에 기여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이런 경우 연료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담 간호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지원이 이제는 특별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기준이 바뀌고 있으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의적인 결정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