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 절차 및 정관 필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및 정관 필수사항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1) 발기인 모집 구성원 5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모여야 한다.

최소인원은 5인 이상이므로 5인 미만은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정관의 작성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서류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 모든 발기인은 정관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수 절차인 창립총회는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창립총회 의사록도 작성해야 한다.

5) 구비서류 설립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외에 임원에 관한 서류, 사무용서류 등 각종 중요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설립승인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사회적협동조합사무소가 위치한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정관 기재사항 기재목적 및 본점소재지 조합원의 소재지 및 대리인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금 1단위, 지급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한도 회원의 출자좌수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잉여금 및 손실금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업무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투자에 관한 사항 양도에 관한 사항 기타 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