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0 채무압류 및 추심명령 (2) – 신청

이전 게시물 – 압류 및 징수 명령을 위한 문서 준비 (Link)내가 작업하고 있던 소송 절차는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다른 절차도 있지만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고 채권자만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는 이런 소액재판소를 거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혼자 소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마지막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며 포스팅을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이나 판단은 제 오픈카톡으로 와주세요. 요청하지 마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니며, 게시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질문할 목적으로 오픈카톡을 만들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상황에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판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링크) 무료법률상담소나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소액재판소에서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궁극적인 수단은 압류 및 징수명령이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 중 ‘민사집행’ 클릭 – 채무압류 메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클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까지 단계를 거쳤다면 매우 쉽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청구 금액입니다.

클레임 금액과 클레임 내용을 적으면 결국 클레임 금액이 나오겠죠? 클레임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보통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금 0,000,000원 ​​2. 2020년 1월 1일부터 제1항의 금액까지, 이 경우 지급명령서 사본이 송달된 날인 2020년 5월 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현재일인 2022년 1월 1일까지 연 12% 지급지시 독촉 절차비용 00,000원 ​​4. 강제집행절차비용 00,000원

(1) 먼저 항목 1은 원금입니다.

(2) 제2항의 내용은 지급명령서 원본 또는 판결원본에 잘 기재되어 있다.

내가 받은 평결에 대한 명령의 단락 1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복사명령서에 표시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위의 2번 항목의 빨간색 부분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송일과 지연손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는 원본에 표시되지만 사건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일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은 후 공익을 통해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원본을 보낸 날짜는 2021년 1월 30일입니다.

다음으로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우리 같은 서민을 위해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법률구조공단과 늘 친하게 지내자.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단체..)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소송비용 자동계산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례 비용 계산 –이자 계산을 입력합니다.

종료일을 입력하면 문제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료일입니다.

나머지는 평결을 보고 잘 쓸 수 있다.

제1이자율의 종료일은 피고가 원본을 수령한 날로 하고, 제2이자율의 종료일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날(오늘날짜)로 한다.

‘계산’을 클릭하면 딜레이 데미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절 완성!
(3) 지급지시로 사건이 개시된 경우 제3항의 청구절차비용은 지급지시서 원본에 그대로 기재한다.

‘툴바’의 ‘소송비용 계산’ 메뉴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식금액과 인도비용으로 나뉩니다.

압류 및 징수명령을 진행 중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금액계산과 배달비계산 인지금액의 경우 보통 집행부 명칭이 1개라서 위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가 1인이라도 제3채무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송달료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3차 채무자가 1명 늘어나면 서류 준비 단계에서 압류할 은행을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압축했는데도 3차 채무자가 6명이라 8만원 넘게 냈습니다.

) 4항에 인지금액과 배송비 합산을 넣으면 청구가 완료됩니다.

그런 다음 1항부터 4항까지의 금액을 모두 더하여 청구 금액에 적습니다.

참가자 입력(3차 채무자 정보 입력) 카카오뱅크 3차 채무자 작성 화면(화면과 동일하게 작성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3차 채무자의 입력입니다.

3차 채무자는 압류하려는 은행 수만큼 입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자면 개인간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인성이 항상 ‘자연인’으로 선택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당연히 ‘법인’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법인등기부 등본과 완전히 일치하는 당사자의 이름을 제1금융권은 통상 ‘대표이사’로 하고, 제2금융권이나 지방농협의 경우에는 ‘회장’으로 한다.

주소도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고 동일하게 적습니다 신청목적 및 사유 등기부등본은 이전에 입력한 적이 있을 것이므로 설명 없이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작성되어 있으므로 신청 목적을 수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으며, 신청 사유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부 예시를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작성하십시오. 첨부목록 작성 채권압류 및 징수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는 첨부목록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정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ㅠㅠ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항목에 참고할 수 있는 양식이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여러 양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쉽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작성한 것을 올려봅니다.

다만,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다.

3차 채무자가 한 명뿐이라면 그냥 전체 금액을 적어도 상관없다.

3 채무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100만원이고 3차 채무자(A, B, C)가 있는 경우 A은행 30만원, B은행 40만원, 30만원 등 별도의 장으로 나누어야 한다.

C은행에서 원. 제가 작성한 부록 목록을 모두 올립니다.

부록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pdf로 변환해서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첨부된 목록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모두 업로드 하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가상계좌를 이용하세요). 제4항에 기재된 강제집행비용과 납부할 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것이 제공된 후에 수집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징수를 원하시면 결정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지만 제 경우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따로 징수는 안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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