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종, 청주, 천안, 서산에서 일 잘하는 변호사 조강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기 검사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처벌, 자동차보험에 대해 포괄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은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만취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등 형사처벌의 정도는 도로교통법 제128조의2(벌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1회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0.08%~0.2% 1~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0.03% 0.08%1 이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기 테스트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1년~5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존에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가 0.05%에서 0.03%로 낮아졌기 때문에 소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3.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82조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결격사유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이 선고됩니다.
항목 : 단순 음주재해, 상해, 1회 0.03% ~ 0.08% 이하 면허정지(벌점 100점) 면허정지(벌점 110점) 면허취소(자격정지기간 2년) 0.08% ~ 0.2%이하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도주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또는 음주운전 상해 후 취소 (면허정지 기간 5년) 4. 음주운전 및 자동차보험 음주운전은 보험회사에 즉시 통보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기존 자동차보험을 통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닌 가족도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 처리 및 갱신 시 보험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정황을 파악하고,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의 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2회 적발, 무면허 운전 적발 시 20%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니면 도망가거나. 5. 윤창호법 위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년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있습니다.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음주운전 위반 2건에 대해 가중처벌을 선고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10년 이상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이나 상습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변경을 통해 범행을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범하고 있는 범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정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지역의 전문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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