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상속등기의 경우 준비할 서류가 많고 절차도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이전등기보다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전 혼자서 상속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간단하다.
직접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인(상속인)에 관한 서류
1. 고인의 출생증명서 사본(고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사항을 표시해야 함). 고인의 ‘아버지’와 ‘남편’의 사본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 기본증명서 세부사항3. 가족관계증명서 세부정보4. 혼인증명서 세부사항 5. 입양관계 증명서 세부사항6. 친입양인의 입양관계 증명서 7. 자격취소자의 주민등록초본 입양이 없었으니 입양 관련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상속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꼭 발급해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에 관한 서류
상속인별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세부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3명이라면 당연히 3개의 사본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1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토지 등기부(토지권 등기부 포함) 건축물 등기부(전용부분) 기타 구비서류 취득세 영수증 확인서 등록신청금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위임장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제5호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다음과 같다고도 합니다.
꼭 필요한데, 저의 경우 법정상속(1/n)의 경우 등기소에서 불필요하게 빼게 됩니다.
실제 진행과정은 다른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