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대출과 신용카드가 차단된다.
8월부터는 금융기관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 4일 건강보험법 제81조 3항에 따라 건강보험회사의 규정에 따라 8월부터 1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매년 500만원을 초과하는 체납금이 있는 회사가 고시된다. 연 1회 및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가입자 연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8월부터는 보험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