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그 기초가 된 저당권..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 전문을 보시면 됩니다.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판시사항】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 Read more